산업단지·재개발사업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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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재개발사업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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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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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단에 상업·주거 등 복합입주 허용
 정보기술(IT)·바이오·문화산업 등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앞으로 용적률과 녹지율 등의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발표된 세 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상 필요한 곳은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 클러스터가 쉽게 형성되도록 산업시설용지에 공장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입주를 허용하고 녹지율은 일반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5∼13%→2.5∼6.5%)하기로 했다.
 용적률 또한 용도지역을 변경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뛰어넘어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공업지역 200∼300%→준공업지역 400% 또는 준주거지역 500%)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해 3곳, 내년 중 6곳 등 도시첨단산단을 직접 지정·개발할 것”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도시 인근에 더 많이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시설 외에 상업·주거 등 지원·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도 새로 도입된다.
 그동안은 산단이 산업시설용지로만 채워지면서 그 근로자들의 주거나 생활 편의시설은 크게 부족한 불균형이 빚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합용지 지역에는 한 건물에 공장뿐 아니라 상업·업부시설, 지원시설 등이 한꺼번에 입주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2009년부터 추진해온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제도 개선도 담겼다.
 노후 산단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완화(현재는 50∼60%)해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은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할 수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산단 면적의 30%까지 산단 주변 공장과 낙후지역을 포함시켜 노후 산단과 함께 정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50%까지 같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민간의 자금과 아이디어가 산단 개발에 활용되도록 민간의 사업 참여 범위를 넓혔다.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됐던 민간의 사업 범위가 공장·주거·상업시설 등 건축사업으로 넓어지고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드는 대행개발도 허용된다.

 민간 건축사업의 이윤율을 6%로 제한하던 것을 15%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 실정에 따라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단 내에서 업종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섬유·화학 등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한업종만 명시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했다.
 산단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비한지원단지(미니복합타운)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주는 산단 내 민역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최대 20%에서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로 올렸다.
 국토부는 또 2017년까지 신규 및 기존 산단, 미니복합타운에 1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해 산단의 주거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산단이 활기를 되찾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높아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시·도지사가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이 법을 공포할 예정이며,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 도정법은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원할 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변경 때 조례상 규정된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을 완화하면 일반분양 주택 수가 늘어나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준 것으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주거지역에만 적용되며 상업지역 등은 제외된다.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이런 예외를 허용한다.
 개정된 법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았다. 정비사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1월 말 끝날 예정이었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이 내년 1월 말로 1년 연장됐다.
 그러나 철거와 이주 등이 이미 진행된 정비구역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진위 승인이 취소될 때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내년 8월 1일까지로 1년 늦춰졌다.
 개정법은 또 시공사나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 없이 채권액을 손금에 산입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추진위 승인·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에 걸림돌이 된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 처리 방안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출구전략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이 중단·지연된 정비사업은 출구전략을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재개발·재건축을 원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규제를 풀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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