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사무소는 이달부터 정규 탐방로가 아닌 샛길 출입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주왕산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정규 탐방로가 아닌 샛길 이용 등 불법, 무질서 행위가 늘어날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무소측은 밝혔다.
특히 주왕산내 낙동정맥 구간인 대둔산~대관령~ 피나무재 구간(총연장 21.30 km)에는 중요 지점에 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무단 출입자를 단속하게 된다.
이 구간을 무단 출입하는 사람은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왕산사무소는 이와 함께 멸종 위기 동물과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낙동정맥 보호구간내 법정보호종 서식 실태를 조사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한편 서식종 목록을 정리하고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모니터링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청송/김태선기자 k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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