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실업자’ 작년 42억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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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실업자’ 작년 42억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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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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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700여명 적발… 해마다 증가 추세
 
 실업자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은 `가짜 실업자’가 지난해 42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수는 지난해  1만1754명으로 전년의 9743명보다 2011명(20.6%) 증가했다.
 부정 수급자들이 타낸 부정 수급액은 42억700만원으로 전년의 38억4500만원에 비해 3억6200만원(9.4%) 늘었다.
 부정 수급자는 2001년 4433명에서 2006년 1만1754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있고 부정 수급액도 2001년 14억4600만원에서 작년에는 42억700만원으로 증가했다.
 `가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일용근로자 등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다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전산시스템 연계 등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적발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노동부는 부정 수급행위를 막기 위해 작년부터 부정 수급 행위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10%를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3월 중으로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주간’을 운영하는 등 부정 수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 수급자로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부정 수급액을 환수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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