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법인으로 지급한도 면적은 최소 0.1㏊ 이상 최고 5㏊ 이하이며 지급단가는 밭의 경우 ㏊당 52만4000~ 79만4000원, 논의 경우 21만7000~ 39만2000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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