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원고에게 끼친 손해 배상할 책임 있다”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법 제15민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8일 대구염색공단이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함 전 이사장은 공단에 4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전 이사장이 재직 때 횡령·배임을 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함 전 이사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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