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장(장장 정재기)은 최근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 시행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법규 취소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전면허 재취득 지원을 펴고 있다.
이번 교육은 특별감면 대상자 중 법규취소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 문경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뤄지며 교통안전교육 수강 후 사진3매 신분증 수수료를 준비하면 당일 학과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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