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저소득 자녀 무료 `방과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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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저소득 자녀 무료 `방과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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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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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도시 저소득층 자녀 30만명에게 방과후학교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바우처’(자유수강권)가 지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여 동안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도시 저소득층 자녀 9만명에게 시범실시한 방과후학교 바우처제를 올해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 인원을 3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바우처는 각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발행하며 바우처를 받은 학생은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1개 강좌당 3만원)를 골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방과후학교 시범학교는 지난해 48개교에서 올해 96개교로 늘어나며 소외학생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실시된 `대학생 멘토링’은 실시지역이 40곳으로 확대된다. 방과후학교 참여 교사에 대한 업무경감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됐다.
 현직교사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강사료를 현실화하고 전보 가산점, 승진 가산점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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