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선거구별 의원정수 규정 조례 재의해달라” 요청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경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포항시의원 일부 선거구 의원정수 조정계획이 포항시의회와 정당 등의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최근 안전행정부가 의원정수를 규정한 조례를 재의할 것을 경북도에 요청했다.
이는 의원 정수를 3명으로 한 포항 `나 선거구(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면)’의 총 인구가 헌법재판소의 기초의원 1인당 인구 하한선 판결에 위배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최근 도의회에 조례 재의요구안을 냈고, 도의회는 25일 임시회를 열고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원 일부 선거구의 의원정수가 이번에는 조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포항시의회와 정당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안행부의 의원정수 규정 조례 재의 요청으로 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와 도의회가 포항시의회 등의 반발에 못이겨 헌재 판결을 위배하면서까지 현행대로 의원정수를 유지했다는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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