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사, 임시회 집회·재의 요구안 제출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경북도의회는 25일 임시회를 개회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17일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이송한 `경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별표 중 포항시 `나’ 선거구 부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포항시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하여 상·하 60%의 편차범위를 벗어나 재의요구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경북도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재의요구안 처리절차는 원칙적으로 의결했던 원래 안건내용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시(가결)에는 당초 조례안으로 확정되고, 반대시(부결)에는 자동폐기 된다.
하지만 자동폐기되었을 경우,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회에서는 해당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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