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정상화 교직원 공대위 “임원해임 처분 취소하라” 소송
  • 김찬규기자
대구대 정상화 교직원 공대위 “임원해임 처분 취소하라” 소송
  • 김찬규기자
  • 승인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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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학원측, 교육부 장관 상대로`임원해임처분 집행 정지’가처분 신청도

[경북도민일보 = 김찬규기자]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와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직전 이사인 박영선씨 등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공동대책위 등은 소송과 함께 임원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공대위 등은 “교육부가 영광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임원 해임) 처분을 내리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힌 것은 학사운영이 정상적인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상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의 승인을 취소한다고 학교법인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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