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학원측, 교육부 장관 상대로`임원해임처분 집행 정지’가처분 신청도
[경북도민일보 = 김찬규기자]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와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직전 이사인 박영선씨 등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상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의 승인을 취소한다고 학교법인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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