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kg당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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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kg당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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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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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거 보상금 대폭 인상
농경지 오염방지·환경개선 기대

 
 포항시가 농촌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폐비닐의 수거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폐비닐수거 보상금을 ㎏당 20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원키로 했다.
 12일 포항시는 폐비닐수거 보상금은 종전 ㎏당 130원이었으나 보상금지원 단가가 낮아 폐비닐 수거가 원활하지 못해 시재정으로 ㎏당 70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는 영농 준비기인 3월을 폐비닐 · 폐영농자재 수거의 달 로 19일부터 25일 1주간을 폐비닐 · 폐영농자재 집중수거 주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수거방법은 농경지와 그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 폐영농자재를 수거해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마을공동 집하장에 수집한 후 한국환경자원공사 포항사업소 (전화 241-1442)에 연락하면 즉시 수거하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폐비닐·폐영농자재 집중 수거를 통해 농경지 오염방지와 농촌지역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촌환경 보전을 위해 폐비닐· 폐영농자재 수거에 유관기관 단체 및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김달년기자 d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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