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저소득층에 주거급여 최대 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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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저소득층에 주거급여 최대 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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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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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전·월세를 얻어 사는 저소득층은 한 달에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 임대료 지원 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다 적용된다.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이 다 포함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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