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당했다” “뺑소니” “아내 성폭행…” 경북도내 거짓·장난신고 145건
  • 손석호기자
“강도 당했다” “뺑소니” “아내 성폭행…” 경북도내 거짓·장난신고 145건
  • 손석호기자
  • 승인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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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법처리·손배소송 등 강력대처 나서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포항에 사는 김모(47)씨는 2013년 5월 경찰에 “뺑소니를 당했고 돈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즉시 출동했다. 사실이 아닌 허위로 확인됐다.
 김씨는 같은달에 3회에 걸쳐 “강도를 당했다”, 7월에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라며 허위신고했다.
 이 같은 김씨의 허위신고는 모두 8회에 이른다. 참다못한 경찰은 김씨를 즉심에 넘겨 벌금을 물렸다. 출동 피해에 따른 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씨 신고를 비롯, 지난해 모두 127건의 허위·장난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올들어서도 3월까지 모두 18건의 허위신고가 있었다.
 경주의 김모(53)씨는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8회에 걸쳐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관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

 또 구미의 박모(60)씨는 3월에 “도축장인데 살인사건이 날 것 같다”고 신고했다. 술에 취했거나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은데 따른 분풀이로 전화한 거짓 신고였다.
 이런 허위신고는 경찰력 투입에 따른 낭비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허위신고 127건 가운데 정도가 심한 사안을 가려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51명을 즉결심판으로 넘겨 벌금(50명) 또는 구류 처분(1명)을 받도록 했다.
 경찰은 올해 발생한 18건의 허위신고 가운데 16건에 대해서도 즉심에 넘겼다.
 특히 포항의 김씨와 함께 6회에 걸쳐 “살인 사건이 났다”고 거짓신고한 영천의 배모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대형 경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은 “112는 긴급전화임을 꼭 기억해야 하고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는 경찰민원전화 182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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