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대리기사 세금 줄고 연예인·프로선수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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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대리기사 세금 줄고 연예인·프로선수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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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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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 확정

 노래방이나 헬스클럽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다소 줄게 됐다. 반면 작곡가, 배우, 가수, 직업운동가 등의 부담은 늘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행정예고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고시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단순경비율을 담고 있다.
 단순경비율의 경우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영세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업종별로 최대 90% 후반대까지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 가운데 수영장, 헬스클럽, 노래방, 게임장,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원, 호프집, 여관, 부동산중개업 등 7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전년보다 인상됐다.
 반면 작곡가, 배우, 가수, 연예보조, 직업운동가, 자문·고문업 등 36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됐다. 결국 소득세 부담이 늘게 된다.
 단순경비율 대상보다 전년 수입금액이 높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분식집, 단란주점 등 88개 업종은 인상했고 전자상거래, 보험설계사, 간병인, 화가 등 189개 업종은 인하했다.
 기준경비율 적용사업자는 전체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 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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