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성호기자] 황진홍 새누리당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14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새누리당 경북도당 경선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경주시장 경선후보 확정 및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황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주시장 경선후보 결정이 재고 되어야하며 재심의를 위해서 15일 예정된 경선후보 결정 결과발표 연기를 요청했었다.
황 예비후보는 “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 여론조사가 불법 `전화 착신전환’으로 인해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된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 수사중에 있으므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재심의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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