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시장 예비후보 지지 경북지역 시청 공무원 검찰 고발
  • 김홍철기자
SNS 통해 시장 예비후보 지지 경북지역 시청 공무원 검찰 고발
  • 김홍철기자
  • 승인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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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지난 1월부터 시장 예비후보 선거운동 혐의 적발”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SNS 상에서 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위반)로 경북지역 A시청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 예비후보자 B씨의 사진과 활동상황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B씨의 페이스북을 찾아 지지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분을 상실한다.
 선관위측은 “공무원의 줄서기 등 선거관여 행위는 중점 단속 대상”이라며 “적발되면 예외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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