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멍게·우럭·강도다리·참돔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종 포함
  • 정혜윤기자
道, 멍게·우럭·강도다리·참돔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종 포함
  • 정혜윤기자
  • 승인 2014.0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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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죽음 피해발생 때 시세의 80% 보상

[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종이 늘어 경북 동해안 양식어업인들이 피해보상 피해를 덜게됐다.
 경북도는 이달부터 동해안지역 양식 품종 가운데 조피볼락(우럭)과 참돔이 양식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됐다고 16일 밝혔다.
 조피볼락과 참돔은 양식재해보험 대상이기는 했으나 동해안지역은 제외됐다.

 동해안에서 많이 양식되는 우렁쉥이(멍게), 강도다리도 이번에 양식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내 양식 품종이 대부분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돼 양식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세의 80%를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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