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권재익기자] 안동시는 산란기를 맞은 쏘가리의 자원 증식을 위해 불법 어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오는 5월 30일까지 단속반을 편성, 쏘가리 포획 행위를 근절한다.
이홍연 안동시 수운관리사무소장은 “이 기간에 쏘가리를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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