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에도`복피아’?
  • 황경연기자
상주시에도`복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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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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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시의회 사무국장 3명, 복지시설 원장으로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국가적 초대형 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기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서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전관예우’가 만연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해수부 고위공직자들이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부정으로 얼룩지자 `해피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가운데 상주지역에서도 일명 `복피아’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상주시의회의 경우 의회사무국장(4급)으로 재직한 3명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정년퇴임을 하면서 복지요양시설 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복지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것.
 이들 원장들은 “공무원 재직 당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복지시설 원장 자격을 갖췄기 떼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공직자들이 퇴직과 동시에 복지사설 원장직에 부임함에 따라 기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또 일부 원장의 경우 6.4 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며 자신의 영향력 과시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복지시설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되는 등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단순히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자격을 취득한 퇴직 간부공무원을 모셔다가 원장직에 앉혀 놓는 것은 바람막이 일환으로 볼 수 있는만큼 복지시설 원장직은 반드시 전문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만큼 일부 퇴직공무원이 복지시설 원장을 하는 사례가 계속된다면 상주시의 노령복지는 `복피아’로 인식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한편 전관예우(前官禮遇)는 고위 공무원을 지낸 후 자신이 몸담았던 공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관련 기업 등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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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 2014-05-01 14:39:25
ㅎㅎㅎ 그중 모씨는, 재직당시 부하 여직원이 말 안듣는다고
책상을 없에 버리고 자기 옆자리에 앉혀 놓고 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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