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가산금 폭탄’에 가입자 생계`막막’
  • 이정호기자
건보료 체납`가산금 폭탄’에 가입자 생계`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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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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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민 “체납·가산·기타징수금 3중 부담 불합리”토로

[경북도민일보 = 이정호기자]  체납보험료에 따른 가산금까지 내는데 `기타징수금’ 명목으로 공단부담금까지 지불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타 징수금이 미납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체납시 의료기관을 이용해 발생시킨 진료비를 환수 고지해 생계가 어려운 일반가입자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제도 유지, 발전하기 위해 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하나 일반 보험가입자들은 어려운 생계 때문에 납부할 능력이 없어 장기체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때 까지 보험급여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급여제한 통지서를 보내고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체납한 가입자는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해 발생시킨 진료비를 공단에서는 가입자에게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해 두고 있어 체납한 가입자들은 공단 부담 진료비를 이중 삼중으로 내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송읍에 거주하는 H모(56)씨는 “생계가 어려워 체납된 보험료를 분납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체납시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진료비까지 징수하는 것은 체납금에 가산금, 기타징수금 등 3중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관계자는 “급여제한 통지서 도달 이후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 부담진료비는 관련법에 따라 환수고지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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