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5~6월 두달 동안 2014년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쏟기로 했다.
특히 ▲압류재산 공매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3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현장중심의 징수활동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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