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 서비스업·농업 체계적 지원책 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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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피해 서비스업·농업 체계적 지원책 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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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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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여러 FTA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서비스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또 농업분야에서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미 마련된 119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농업 인프라 투자 대신, 투.융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18일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한미 FTA가 일단 체결된다는 전제하에 부처별로 피해분야 지원대책을 마련, 빠르면 내달 국무회의에 상정할예정이다.  정부는 FTA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에 규정된 지원 대상을 기존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존 법과 시행령은 제조업 및 제조업에 관련된 51개 서비스업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한미FTA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서비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내달부터 시행되는 무역조정지원법은 올해부터 향후 20년간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와 업종 전환 등을 위한 컨설팅과 지원 등에 2조6,400억원을, 피해업종 근로자의교육.훈련과 전직 컨설팅 등에 2,073억원을 쓴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지원법안이 마련되면 지원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외에도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융자와 컨설팅, 고용안정 지원방안, 기업경쟁력 강화방안 등도 내놓을 계획이다.
 한미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은 아직 핵심 민감품목의 양허 방안이 윤곽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단 FTA 체결과 함께 관세가 없어지거나 큰 폭으로 낮아져 국내 관련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 정부는 지난 한-칠레 FTA 체결 당시 과수 농업의 사례처럼 이행지원 기금을 통한 소득 보전이나 폐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에 앞서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1조 2000억원의 `FTA 이행지원 기금’을 마련한 정부는 이 기금을 늘려 한미 FTA 피해농가에 평년 가격과의 차이를 직불제로 보전해주거나 영농을 포기한 농업인에게 보상금을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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