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일명 `유병언法’ 발의 추진
  • 손경호기자
김재원의원, 일명 `유병언法’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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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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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관련 법률’개정안도 발의 계획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유병언 일가를 처벌하고 이들의 은닉재산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은 범죄자의 은닉재산 환수 범위를 확대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의 `先 보상 後 구상권 청구’ 범위를 확대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번 세월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유병언 일가의 갖가지 악행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명 `유병언 法’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증여 등에 의해 범죄수익이 자식 등에게 귀속되어 있더라도 이를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 몰수·추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범죄수익을 상속·증여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들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先 보상 後 구상권 청구’ 역시 가능하게 추진한다. 
 김 의원은 형사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단의 힘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역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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