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바서 옆손님 폭행치사 30대 징역 2년
  • 김홍철기자
칵테일바서 옆손님 폭행치사 30대 징역 2년
  • 김홍철기자
  • 승인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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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피해자 뇌진탕으로 사망 초래”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던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백모(3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백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모두 유죄의견을 냈다.
양형의견으로는 징역 2년이 2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냈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칵테일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A(33)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A씨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뇌진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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