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피해자 뇌진탕으로 사망 초래”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던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백모(3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양형의견으로는 징역 2년이 2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냈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칵테일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A(33)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A씨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뇌진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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