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의회도 새누리 일색
집행부 견제·감시 가능할까?
  • 손경호기자
대구경북 의회도 새누리 일색
집행부 견제·감시 가능할까?
  • 손경호기자
  • 승인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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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地選`싹쓸이’… 집행부 감시 부실 초래할 듯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6·4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새누리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하면서 집행부 견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4 선거를 통해 김관용 경북지사를 비롯, 23개 시·군 단체장은 20곳이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오직 상주시장(이정백), 군위군수(김영만), 청송군수(한동수)만 무소속 단체장이 탄생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도 새누리당의 무공천 방침(상주·청송)에 따라 무소속으로 출마함에 따라 여권 성향이라는 점에서 100% 새누리당 단체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북도의원의 경우 54명 가운데 48명이 새누리당으로 당선됐고, 무소속으로 남진복(울릉), 김응규(김천), 황병직·박성만(영주), 윤종도(청송), 박현국(봉화) 후보 6명만이 당선됐다.
 여기에 비례대표 6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4명 당선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단 2명이 당선됨에 따라 집행부 감시 및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초의회의 경우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포항시의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역구 출마자 28명 가운데 김상민(포항마)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으로,박경열(포항가).복덕규(포항라)·이순동(포항사)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됐을뿐 새누리당 의원이 25명으로 일색으로 구성됐다.
 경주시의회의 경우도 지역구 출마자 18명 가운데 손경익(경주다)·정문락(경주마)·윤병길(경주바)·김동해(경주사) 후보 4명만이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나머지는 모두 새누리당이 당선됐다.
 대구시의회의 경우도 지역구 출마자 27명 모두 새누리당이 당선됨에 따라 집행부 감시 기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재선이상 의원들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집행부 견제를 기대하기 더욱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 부조리는 지방의회 감사보다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대다수 적발되고 있다.

 지자체 공직 비리와 관련,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갑’(甲·지자체 단체장, 공사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박모(74) 전 경북 군위군수 등 4명을 검거, 불구속입건하고 영천시 공무원 이모(50·6급)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 공무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모 건설사 대표 이모(50)씨와 상무 박모(47)씨, 현장소장 김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의 상주지사 과장인 조모(39)씨는 2011년 11월 농경지 리모델링 토목공사와 관련, 설계변경 등을 승인하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적발돼 조사를 받고있다.
 경북교육청 공무원 이모(45·6급)씨와 국립대인 안동대 전 직원 전모(60)씨 등도 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200만~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내 시·군의 부당한 업무처리도 심각한 상황으로 지적됐다.
 안동시는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업체에 직접 2억8800여만원의 공사비를 지불키로 원도급 업체와 합의했으나  공사비를 원도급 업체에 잘못 지급했다.
 감사원은 해당 업무를 잘못 처리한 담당 공무원 3명에게 1인당 9600여만 원씩 총 2억8800여만 원을 안동시에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추가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문제도 적발했다.
 경북도는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총사업비를 감소시켜 개최승인 기준에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심사자료를 제출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경북도는 또 지난해 `실크로드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보조사업자로 도가 출자한 A사를 선정하고 보조금 27억3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사업수행 능력이 없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주시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대로 감정평가액을 적용, 정당한 분양가격보다 63억7000여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같은 공직 비리와 관련, 지방의회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해 유착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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