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 내달 건의… 주민이 뽑지 않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방분권 과제를 논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을 조만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일원화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방안 등 지방자치발전 과제를 논의해왔다.
이 법 12조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하게 되면 교육자치가 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고, 광역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다.
위원회는 `직선제를 폐지하면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교육감에게 예산과 인사의 권한을 철저히 보장하는 보완 체계도 일원화 방안에 담았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표시만 없을 뿐 정치에 휘둘리고 있고 자격요건도 엄격하지 않아 제대로 후보 검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에게 맞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정해놓고 이에 맞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거쳐 가장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는 제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교육계나 이해당사자 등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인 연계 강화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교육감 선거 결과 직선제 폐지론이 부상하면서 지방·교육자치 일원화 방안이 특별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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