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형상변경 허가 없이 여궁폭포 등산로 콘크리트 포장공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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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재관리소는 지난 3월, 도립공원 내 여궁폭포 등산로 보수를 이유로 길이155m 폭3m에 도급 930여만원을 투입, 지난 4월 콘크리트 길포장 공사를 완료했다.
문경새재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시공을 하기 전 문화재청으로부터 형상변경허가를 거쳐야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새재관리소는 아무런 인허가도 취득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불법시공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등산로길 포장도로 중앙에는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산장이 있어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원을 자주 찾는 박모(49·문경시 모전동)씨는 “사뿐이 밟히는 흙길이 매력적인 문경새재 등산로에 왜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원을 관리해야 할 관리소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새재관리소장은 “새재소유주인 대성그룹관계자와 산장주인이 공사를 요구해 포장도로를 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새재관리사무소를 책임자인 소장이 지난해 9월께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섹스폰 레슨을 받다가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훈계 처분을 받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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