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 25만~35만원 내에서 수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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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상한 25만~35만원 내에서 수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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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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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6개월마다… 시장상황에 따라 기한 단축

▲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휴대전화에 대한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등을 따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9일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25만~35만원 한도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휴대전화에 대한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등을 따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재조정은 2010년 27만원으로 정한 이후 4년 만이다. 방통위는 피처폰이 대세를 이루던 당시 여건을 감안해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지만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편화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대상 가입자 예상 이익과 제조사들이 이통사를 통해 지급하는 장려금을 합친 것을 최대 금액(35만원)으로, 여기에서 대리점 마진 정도를 뺀 것을 하한 금액(25만원)으로 각각 설정하고 이 사이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위원회가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현재 휴대전화 보조금에 포함된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를 분리해 각각 공시하는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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