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도랑훼손, 사업자 “법리 몰라서…”
영천시 서산동 산 133번지 일대 전원주택 공사 현장의 경우 김모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1만7300㎡에 단독주택 15세대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 2012년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업체는 공사현장 인근에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공사현장의 사토를 보관하다가 피해를 입은 농지 주인의 고발로 지난 5월 23일 영천시는 6월 26일까지 농지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시 산림과는 사업계획변경신고 의무위반으로 이곳 현장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임야와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명령을 했다.
특히 공유수면인 구거(개골창)와 임야의 불법훼손에 대해 영천시 관련 공무원들이 뒤늦게 조사에 나서 뒷북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이외에도 공사 현장 인접한 소하천에 대해 지난 2012년 8월 영천시 서부동이 부적절한 하천점용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려져 공유수면 관리에도 허점도 드러났다.
서부동은 상류의 강우량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600mm 플륨관 설치를 하도록 허가해 태풍 등에 대한 대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 현장에서 이미 훼손한 소하천에 대해 점용 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유착 의혹마저 더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15세대의 가족들이 청정 자연환경에서 공동체를 이뤄 살기 위한 것으로 영천시 인구 증가에도 작게나마 도움 된다는 희망으로 시작했다”며 “농지 불법 전용과 구거 훼손에 대해 법리적으로 알지 못해 원상복구만 하면 될 것 같아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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