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공원 인근 대체 부지 기부체납 받아 승인
시민 공유 녹지공간·도심 공원 사라져 `논란’
대구시가 특정업체의 아파트 사업허가를 위해 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수성구 상동의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의 아파트 사업과 관련, 사업승인 요건인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사업장 인근의 두산공원 1만3021㎡(3939평)을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부지로 변경했고, 대신 시는 대체 부지로 두산공원 인근에 5개구역 15개 필지의 대체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 이 업체의 사업 승인을 내줬다.
문제는 공원법에 근린공원의 면적은 1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 공원의 면적도 1500㎡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구시가 특정업체의 사업허가를 위해 5개 구역으로 나눠진 기부체납 토지 중 3개 구역의 토지가 공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투리 땅인 상태여서 시가 억지로 사업허가를 내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시는 이 업체와 G사가 공동으로 확보해야 될 단독필지 9917㎡(3000평)의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자 여러 조각으로 쪼개더라도 공원지정의 면적 요건만 충족하면 특혜의 소지를 없앨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다시 이들 사업자의 편을 들어줬는데도 이 업체는 이 마저도 외면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땅을 끼워 대구시에 기부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례에도 없던 특혜 중의 특혜로 시민들이 공유해야할 녹지공간과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의 공원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다.
지역 건설업체의 경우 소규모 공사에도 엄격한 법 규정을 내세우는 대구시가 법적 기준도 충족치 못하는 사안을 특정업체에 사업허가를 해줘 특혜를 줬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 경제를 감안해 경제도 살리고, 업체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협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강석기자 k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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