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3개 시·군간 협약 체결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도내 23개 시·군 간의 체납세 징수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 체결로 내달 1일부터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공매 등 체납세 징수업무를 상호 촉탁 시행한다.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 제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징수업무를 자치단체 상호간 업무협약을 통해 징수대행하게 함으로써 전국적인 연계로 체납액 징수에 효율성을 더 높이고자 지난 2009년 11월부터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시범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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