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적은 건설업체
지자체 입찰서 더 우대받는다
  • 김홍철기자
안전사고 적은 건설업체
지자체 입찰서 더 우대받는다
  • 김홍철기자
  • 승인 2014.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행부`입찰·계약기준’예규 시행… 재해율 가산점 50억 이상→30억 이상 확대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안전사고가 적은 건설업체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더 우대를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건설현장 재해율이 낮은 기업에 입찰 시 부여하는 가산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예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평균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에 주어지는 가산점이 현행 `최대 3점’에서 `최대 4점’으로 높아진다.

 재해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재해자 수 비율을 가리킨다.
 `재해율 가산점’이 적용되는 공사 규모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작년 기준으로 재해율 가산점 적용 공사규모 하한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면 이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계약 수는 251건에서 541건으로 늘고, 총 계약금액도 2조 9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어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