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입찰·계약기준’예규 시행… 재해율 가산점 50억 이상→30억 이상 확대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안전사고가 적은 건설업체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더 우대를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건설현장 재해율이 낮은 기업에 입찰 시 부여하는 가산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예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평균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에 주어지는 가산점이 현행 `최대 3점’에서 `최대 4점’으로 높아진다.
`재해율 가산점’이 적용되는 공사 규모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작년 기준으로 재해율 가산점 적용 공사규모 하한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면 이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계약 수는 251건에서 541건으로 늘고, 총 계약금액도 2조 9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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