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찬규기자] 경산소방서는 1일~9월 30일까지 소방관련법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체납징수팀은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체납자 전화독려 및 현장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독려 등의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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