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등록 운영 5곳뿐, 미등록 150곳 추산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최근 민간 야영장이 크게 늘어나 사고 등 각종 문제가 잇따르고 있으나 야영장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도 별다른 제재 규정이없어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북도는 도내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해 운영하는 자동차야영장은 5곳이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곳은 관공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이 등록한 경우는 2곳 뿐이다.
도내 미등록 민간 야영장은 100∼150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구나 자동차야영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도 이를 막거나 규제할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대부분 미등록으로 야영장을 개설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는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차 1대당 80㎡ 이상의 주차·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 인원에 적합한상·하수도·전기·통신·공중화장실·공동취사장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야영장 진입로를 2차로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 야영장 대부분이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해 등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펜션과 식당 사업자들이 추가 사업자 등록 없이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나 별도 안전대책이 없는 셈이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마찬가지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전국 야영장은 1800여곳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300곳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영장과 관련한 법규도 자동차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 일반캠핑장은 자연공원법, 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자연휴양림야영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으로 나눠져 있고 관련 부처도 서로 다르다.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야영장 대부분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자동차야영장업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에 이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야영장업을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나눠 등록 기준을 완화해 민간 야영장들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민간 야영장이 미등록으로 운영해 각종 점검 대상에서 빠지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며 “미등록 업체를 제재하고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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