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토양 훈증제 공급업체 대표 우모(36)씨와 전무 임모(54)씨 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최모(56·모 영농법인 대표)씨, 임모(60·농민)씨 등 3명을 약식 기소했다.
우씨는 훈증제가 많이 필요하지 않거나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최씨 등에게 접근해 자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대신 내고 보조사업자들이 정상으로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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