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학교와 공원 등 공공시설에는 하수구로 흘러나가는 빗물의 양을 줄이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공공시설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빗물을 단시간에 하수구로 흘려버리는 대신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일시 저장하는 시설로, 집중호우 때 물난리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
또 대지면적 2000㎡ 이상 건물이나 주택·산업단지조성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학교·공원·주차장을 비롯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시행은 빗물관리방식을 하수관 중심의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고 방재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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