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문화재보호법에 발목잡힌 안전
  • 권오한기자
안동, 문화재보호법에 발목잡힌 안전
  • 권오한기자
  • 승인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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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산서원 등 유산등재 추진으로 도로환경 개선 안돼 사고·교통체증 심각

▲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병산서원 인근 관광버스 사고 현장.
[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 안동 하회마을과 유산 등재를 추진중인 인근의 병산서원이 문화재보호법으로 도로환경 개선에 발목 잡히면서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구간은 협소한 도로환경으로 차량의 교행마저 어려워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마을과 인근의 병산서원은 빼어난 절경과 옛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이를 둘러보려는 관광객이 매년 10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하회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는 2차선에 불과해 매 주말이면 이 일대는 몰려든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등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인근의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며 시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중인 병산서원의 경우 도로환경이 더욱 열악해 승용차조차도 교행이 어려운 농로 형태의 도로만이 개설돼 있어 관광객들의 불편이 더욱 높은 현실이다.
 실제 이런 도로 여건 때문에 최근 이곳을 찾았던 관광버스가 교행하려다 우측 30m 낭떠러지가 있는 하천으로 굴러 떨어질 뻔 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 이곳에서는 수시로 차량 교행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도로 확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일대는 국가지정중요문화재로 두 세 차례의 현상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심의위원회로부터 불허판정을 받아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에서는 긴급 안전시설의 한 방편으로 최근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위험지역으로 보이는 250m에 가드레일 설치를 비롯한 응급복구에 나서기로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각종 위험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아까운 예산만 버리는 꼴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 김모씨(55)는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어떤 형태로든 이해가 가지만 진입도로의 경우 문화재와는 상당히 출떨어져 있다”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로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문화재 보호의 목적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 관련 부서의 한 관계자는 “문화재 심의과정에서 문화재 보호와 개발의 이중성 때문에 늘 고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일부 관광객들은 문화재를 보러가기 위해 차량보다 주변의 경관을 걸으면서 보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현상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돼야할 형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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