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 기준보다 큰 채움돌 사용해 도로 성토 드러나
부신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문경시 호계~불정 국도 34호선 건설공사는 한신공영(주)과 (주)금강주택이 지난 2010년 착공, 201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시공중인 호계면 봉서리 인근 도로의 경우 길이 약 800m, 폭 10m, 높이 3m 도로를 성토하면서 시방서 기준 600mm 이하보다 큰 암석을 채움돌로 사용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시공사는 현장에서 깬 돌과 흙을 섞어 중장비를 이용해 인근 현장 성토용으로 마구잡이 넣고 있으며 이렇게 쏟아져 나온 돌은 일부 규정에도 맞지 않는 돌까지 뒤섞이면서 채움돌 일부가 시방서 규격에 맞지 않은 채 성토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 한 관계자는 “시방서 기준보다 큰 돌이 흙으로 성토되면 공사 준공이 된 이후 지반 침하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큰 돌 사이로 공간이 생기면서 추후에 도로가 꺼져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시방서 기준과 다른 크기의 채움돌 사용과 관련 시공업체 관계자와 감리단 관계자가 서로 엇갈린 반을을 보이고 있어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는 것.
시공업체 L소장은“현재 규정에 어긋난 돌이 들어갔지만 장비를 이용해 일부 재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반해 감리 K관계자는“지금 성토하고 있는 도로는 현장에 차량이 다니도록 임시허가를 해 준 상황이라”며 “성토하고 있는 부분 전체를 들어내 다시 재 작업을 할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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