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제한
  • 기인서기자
영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제한
  • 기인서기자
  • 승인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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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내년부터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대상이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로 제한된다.
정부는 농림사업에 경영체 정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대상을 농업경영정보 등록 경영체(농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제도를 바꿨다는 것.
영천시 관계자는 경영체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농업보조사업을 논란 없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대상을 제한함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경영체 정보 등록이 필수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와 농지를 대상으로 한 새 기준은 2017년 사업(2016년 신청)부터 적용한다.
시는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및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신청희망농가 중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농가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는 2016년 지원 사업(2015년 신청)부터는 기본 지원대상이 되고 해당 경영체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지를 기준으로 유기질비료가 지원되도록 제도가 보다 정교해진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방문 접수·우편·팩스·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 농업경영체콜센터는 1644-87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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