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가금
  • 김용언
징계부가금
  • 김용언
  • 승인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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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성경에 나오는 세리(稅吏)는 뭇 백성이 고개를 돌리는 존재였던 모양이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쥐어짜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로는 자신의 배를 채웠다고 하니 좋아할 사람이 있었을 리도 없겠다. 그 표본이 키작은 삭개오란 세리였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잘못 징세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다짐한다. 사람이 확 달라졌다는 얘기다. 
 삭개오가 말한 “4배”를 시쳇말로 바꿔말하면 `징계부가금’이 아닐까 싶다. 자발성이 없는 차이는 있다.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부처의 금품비리 공무원은 1598명이라고 한다.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넘긴 자료 내용이다. 징계부가금 규모는 해마다 늘어 2012년까지 400만원이 모자라는 60억원이다. 제도가 시작된 2010년엔 17억3000만원이었다. 증가 속도가 숨차달 만큼 가파르다.

 이 기록을 단숨에 깰 사람이 나올 모양이다. 경북도청 신청사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이다. 그는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4억9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경북도는 이와는 별도로 그가 받은 뇌물액수의 3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가 챙긴 돈이 5억2000만원이라니 15억원 넘는 돈을 토해내야 할 판이다. 징계부가금은 5배까지 물릴 수 있는데도 그 중간선을 채택할 모양이다. 솜방망이는 아닌 것같고  팔이 안으로 굽는 속성 때문일까. 평생 뼛골 빠지게 일해도 1억원을 만지기 힘든 사람이 수두룩한 판에 먹음새 좋은 공무원이 자꾸 늘어나니 탈이다. 개미구멍이 제방을 무너뜨린다고 하지 않는가.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보면 “무력도 금력을 당할 수 없다”는 대목이 나온다. 글은 이어진다. “그러므로 권력자에게 유흥과 뇌물을 제공하는 버릇을 처음 시작한 자가 나라를 망쳤다고 한 것은 지당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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