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끝나니 이젠`개헌 타령’?
  • 한동윤
`세월호’끝나니 이젠`개헌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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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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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빠져들어”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되자 이제는 `개헌(改憲) 타령’이다. 근 6개월 동안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여야 의원들이 국회가 정상화되자마자 개헌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눈만 뜨면 죽자고 물어뜯던 여야가 `개헌’에는 별 이견이 없다. 그것도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나누는 `분권(分權)’이 핵심이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지난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모임을 가졌다. 30여 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고문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다. 이명박 정부 `2인자’였던 그가 이명박 정부 때는 잠자코 있다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집요하게 “개헌”을 외치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조찬모임에서 “세월호 참사 여야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만약 분권형으로 돼 있었다면 내각이 책임지고 물러나니까 내각 수반과 장관들이 싹 물러나고 국회에서 다시 해버리면 정부가 새로운 체계가 되고 새로운 내각이 벌써 들어서서 정국이 벌써 안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요지는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는 `내각제 개헌’이다. 그는 “총체적 책임을 져야하는 내각수반을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겸하고 있으니 국가가 진정이 안 됐다”고 세월호 사태의 장기화를 대통령책임제에서 찾았다. “세월호법이 매듭지어졌으니 10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헌특위를 구성해 금년에 조문작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 작업이 완성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까지 만나 개헌특위를 반드시 만들어달라고 했다. 국회의장도 동의했고,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오케이 주셨다. 김무성 대표도 즉답은 안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바람을 잡았다. 여야가 `개헌’에는 죽이 맞은 격이다.
 현재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는 여야 의원 152명이 가입해 있다. 반수를 넘은 것은 물론 48명만 더 모으면 개헌선이 확보된다.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회부할 가능성까지 예상되는 기세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현재의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조문작업까지 마치는 게 목표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4년 연임을 허용하는 모양을 취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나누자는 게 골자다. 대통령에게는 외교와 국방을 맡기고 `책임총리’를 두어 내치(內治)를 위임하자는 것이다. `개헌’에 매달리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은 대통령 권한이 무소불위(無所不爲)하고 너무 막강하니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것이다. 사실상 내정(內政)에서 손을 떼게 하자는 속셈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통령 권한이 여야 의원들 주장처럼 지나치게 막강한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인사권은 철저하게 입법부의 견제를 받는다.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대통령도 함부로 밀어붙이기 힘들다. 물론 대통령이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물이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여론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세월호 사태에서 보았듯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면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근 6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은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국회 중심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소산이다. 최초의 여야 합의 개헌에 의한 헌법이다. 특히 새정연은 이 헌법으로 2명의 대통령(김대중, 노무현)을 배출했다. 현행 헌법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세월호 타령으로 시간을 축내던 정치권이 `개헌’에 손뼉 치는 모습이 씁쓸하다.  박 대통령은 “개헌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할 것을 해낼 수 없다”고 경계했다. 그렇다. 국회가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개헌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여야는 세월호 타령으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나 적기에 제대로 처리하기 바란다. 개헌은 국민이 동의할 때에나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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