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사찰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 관계자와 짜고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거액을 빼돌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나중에 이 돈을 전액 되돌려 줬고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국비를 가로챈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법타 스님은 지난 2004년 영천시 청통면 은해사 유물전시관 공사와 관련, 모 건설사와 공모해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 공사원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억1000여만원을 뻬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김강석기자 k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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