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횡령혐의 은해사 주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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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횡령혐의 은해사 주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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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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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형사 3단독(판사 한재봉)은 4일 사찰 공사비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속명 신광수·61) 스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사찰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 관계자와 짜고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거액을 빼돌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나중에 이 돈을 전액 되돌려 줬고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국비를 가로챈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법타 스님은 지난 2004년 영천시 청통면 은해사 유물전시관 공사와 관련, 모 건설사와 공모해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 공사원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억1000여만원을 뻬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김강석기자 k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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