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는 19일 아파트를 보러 다니는 척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배모(35)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그는 A씨 카드로 220만원을 찾았고 A씨 승용차를 길에 두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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