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관련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안전처와 공조”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치단체에 재난안전을 전담하는 실·국이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대구시와 경북도 등 전국 시·도에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 조처로, 시도에 재난안전대응체계가 구축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난대응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이 신설된다.
다만 실국장은 국민안전처와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러한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에 관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전담 실국 설치 조항은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기구·정원규정은 이르면 연내에 시행된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자치단체 조직에는 안전처의 정책 이행 여부를챙길 ‘손발’이 없다”면서 “지자체에 재난안전 실국이 신설되면 안전처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이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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