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3조 및 동 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난 2005년 4건에 600만원, 2006년 5건에 900만원 이던 것이 올들어 3월말까지 3건이 허위신고로 적발돼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허위신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경산시 압량면에 소재한 00 산업의 사업주는 잘아는 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상실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200만원처분을 받았으며, 경산시 백천동 00 섬유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고용했을 경우 지급되는 월 지원금 6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근로자의 입사일 등을 신고했다가 적발,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는 등 허위신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 경산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허위신고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그 정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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