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 황병철기자
의성,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 황병철기자
  • 승인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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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음주·도박 등 불법행위 적발 땐 인사 조치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최근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및 도박 등 공직기강해이 문제가 발생되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김주수 군수가 강력한 의지를 천명함에 복무기강 점검 등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군수는 “800여 공직자가 의성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중요한 시기다”며“산하 전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군민을 섬기고 희망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열심히 일하다가 빚어진 과오는 적극행정(積極行政) 면책제도(免責制度)를 활용해 관용을 베풀겠지만, 공직자로서 민원을 야기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연말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출장을 빙자한 조기퇴근,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등 근무태만, 불법행위 묵인 등 복무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근무지 이탈, 음주운전, 도박 등 공직자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등 인사 조치를 취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희망부서 전보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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