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상인 J모(61)씨 등 2명은 지난 2월 J상가진흥조합 이사장인 B모(57)씨 및 L모(52)씨 등 조합원 3명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J씨 등은 고소장에서 “B이사장은 지난 99년 고소인들외 27명과 함께 1인당 200만원씩, 총 5800만원을 투자해 `포항J농산물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운영 상황의 공개를 거부한 데 이어 회사를 임의대로 처분, 자본금 58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L모(52)씨 등 조합원 3명은 이 회사 감사로서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B이사장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도록 방조했다”고 덧붙였다.
J씨 등은 고소장과 함께 지난 2005년 12월8일 현재 법인 등기부등본상 `해산 간주’로 돼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관련 증거 자료로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 B이사장 측은 “법인 자본금 횡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 및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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