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보다 삐라금지법이 더 중요해?
  • 한동윤
북한인권법보다 삐라금지법이 더 중요해?
  • 한동윤
  • 승인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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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더 강조한 새정연 북한인권증진법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북한 인권 탄압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 “김정은을 형사재판정에 세우라”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찬성 111표·반대 18표다. 지구상의 유엔가입국가 가운데 86%가 북한과 김정은의 인권탄압 범죄를 단죄(斷罪)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쿠바, 시리아, 베네주엘라 등 북한 못지않게 인권에 약점이 많은 인권 후진국들이다. 이들 나라와 그 지도자들도 언젠가 유엔결의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되고 국제형사재판정에 서야 할 날이 올지 모른다.
 새누리당은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제안에 따라 당 강령에 ‘북한인권’을 포함시키기로 했고, 김무성 대표가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는 브리핑이 전부다. 그것도 ‘서면’이다. 그 내용도 “남북화해와 긴장완화가 북한인권의 해법”이라는 것이다. 당장 인권탄압으로 죽어가는 북한 주민에 대한 배려(配慮)는 흔적도 없다.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법률 개정에 더 열심이다.
 새정연에게도 ‘북한인권증진법’이라는 게 있다. 그 내용은 북한주민 인권증진보다 북한독재정권과의 대화와 인도적 지원이 주다. 북한인권증진법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규정했다. 제2조 ‘기본원칙’에서도 북한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은 남북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인권을 확보한다는 비현실적 주장이다. ‘햇볕정책’을 인권에도 전용한 것이다.
 새정연의 북한 인권에 대한 시각은 소속의원들의 발언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그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07년 10월 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을 방문해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는 글을 남겼다. 전세계가 규탄하는 북한 정권 심장부에서 ‘인민의 행복’ 운운한 것이다.

 새정연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라디오프리아시아 2008년 2월 4일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이뤄지는 고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인 국가니까 (알 수는 없기는) 합니다만, 어떤 고문이나 권위주의적인 폭압 통치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국제사회가 일정하게 개입을 해야죠”라고 대답했다. 전세계가 다 아는 북한인권탄압을 “폐쇄적이라 알 수 없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오른팔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2010년 2월 11일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는커녕 이 법으로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체제위협을 의식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초래하여 북한주민들 인권을 억압할 반북한주민법…‘뉴라이트 지원법’이다. 대북 삐라·풍선 살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흥분했다. 노 전 대통령 왼팔이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북한인권문제의 핵심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생존권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을 방치하고만 있을 뿐”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폈다. 북한에 쌀을 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문재인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주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분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생존권(生存權) 부분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인도적(人道的)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역시 퍼주기다.
 이밖에 노무현 정부 총리 출신 이해찬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간에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새정연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에야 “유엔 북한 인권 결의가 예년과 다른 것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도록 됐다는 점”이라며 “그만큼 북한 인권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참으로 듣기 어려운 얘기가 새정연에서 나왔다. 대북삐라금지법말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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