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유곡농공단지 분양 착수
  • 채광주기자
봉화군, 유곡농공단지 분양 착수
  • 채광주기자
  • 승인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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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평균 6만6000원… 재산세·취득세 면제 등 혜택

[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군은 봉화읍 유곡농공단지를 분양한다.
 군에 따르면 유곡농공단지는 24만㎡ 규모로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된 국도36호선(4차선) 인근에 위치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쉽다.
 입주대상 업종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종이다.

 분양가는 ㎡당 평균 6만6000원이다. 입주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 50% 감면된다.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받게 된다. 취득세는 전액 면제, 종합부동산세는 5년간 면제된다.
 잔금(분양대금의 50%)은 희망할 경우 5년 동안 3%의 이율로 나눠 낼 수 있다. 문의는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054)679-62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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