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조건, 1년 거치 약정상환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는 2015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230억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되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업체 등 우대업체인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융자신청은 매월 2회(15일, 30일) 영주시 경제활성화실 054)639-6124에서 받고 있으며, 융자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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